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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한민국헌법 조항 [죄목검토]
Reading Media2016. 11. 29. 17:59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한민국헌법 조항

 

1 [권력의 소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1 [갑질 용납않는 평등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10[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5 [탄핵소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6[대통령 책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84[형사상 소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 변호사와 정치평론가들은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 검은양복 입은 사람들이 방문할지도 모르고,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그 위험성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형법 제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러니 아무래도 저건 불가능할 의견일 뿐이고  지금 검토되는건,  


-직권남용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뇌물죄??? 



국민우롱, 국기문란, 헌정질서파괴, 단군이래 최대 국정농단사건에,,, 헌정사상 최대의 전세계 200만 촛불평화시위까지,,,휴우~ ㅠㅠ 

국민을 대표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일을 해놓고선 저 순수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 이노센트 와이 innocent WHY 라니!! 

<너무도> 순수한건지 애써 순수한 <척하는> 건지,,,?? 상황에 걸맞지 않는 동문서답은 뭔 시튜에이션~?!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 연기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흰드레스 입은 앤공주 놀이를 지금 청와대에서 하자는 건가,,, 


어느정도 수준급의 지도자를 기대했던 국민으로서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없는 심정,,,ㅠㅠ 

 

 


상황정리, 욧점정리,,, 

https://youtu.be/EIUT_xwBP6k

탄핵임박, 박근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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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usan